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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2800만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 절반 이상은 1년에 한번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꼴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을텐데 해외여행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도사리고 있죠.

코로나19사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6개월 전에 예매를 마친 항공권이며 숙박, 투어 등등.. 갑작스런 복병의 등장으로 여행국에서 입국을 금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을 준비하고 고대했을텐데..소중한 시간과 돈을 투자했을텐데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객들에게 여행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보험사들도 앞다투어 저렴한 상품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장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봅시다

1. 항공편 지연 및 결항

 


비행기는 다양한 이유로 지연되거나 결항됩니다. 날씨나 천재지변, 항공기결함 등이 주된 이유죠. 특히나 연결편이 결항된다면, 해외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동편이 갑작스레 취소된다면 당장 잘 곳도 없을뿐더러 숙박비에 식사비용까지 여행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어디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죠.

하지만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특약에 가입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4시간이상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으로 발생한 숙박비, 식대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수하물 분실 및 파손

 


수하물 분실이나 파손은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단순한 캐리어 파손이나 배낭파손의 겨우 짐을 찾자마자 항공사측에 항의하면 보상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드문 경우죠. 특히 해외에서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없다면 보상받기는 더 피곤해집니다. 그럴만한 시간과 정성을 쏟기도 귀찮구요.

더더욱이 수하물이 늦게 도착하거나, 분실되어 행방이 묘연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얼른 호텔에 가서 짐풀고 개운하게 씻고 싶은데 짐이 안온다면...

이 또한 특약가입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 도착이 6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24시간이내에 내품으로 돌아오지 못할 경우, 구입한 생필품(세면도구 등)에 대해 정해진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여행지에서의 질병, 상해로 인한 치료비

여행중 몸이 아프다면 어떨까요? 가벼운 감기정도야 진통제로 견딘다 치지만 병원에 가야할 정도라면?

식중독에 걸리거나 교통사고와 같은 상해로 현지병원을 이용할때 발생한 비용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지에서의 의료비는 국내에서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이 터무니없을 수 있기때문에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도난 및 파손에 따른 휴대품 손해


유럽여행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을 꼽으라면 단연 소매치기입니다. 특히나 고가의 휴대전화는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죠. 물론 여행중에는 소지품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지만 그들의 능수능란한 기술에는 맥없이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해외여행자보험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이나 파손사실을 현지경찰에 신고하고 폴리스리포트를 받아온다면 말이죠. 하지만 현금, 신용카드 , 안경 등 해당품목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5. 배상책임 비용


여행중 이용한 레스토랑에서 고가의 그릇을 실수로 깨뜨린다면? 혹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해서 피해액을 변상해줘야 하는 상황도 여행자보험으로 커버가능합니다.

 

6.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귀국
여행중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여행을 축소하거나 중도귀국해야 할때 이미 지불한 항공편이나 선박운임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여행중 동행자가 사망하거나, 지진 또는 화산폭발 등의 천재지변, 여행국의 정치적 이슈와 폭등 등의 사유로 귀국해야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죠.


 

해외여행자 보험은 위와 같이 그 보장내용이 꽤나 든든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에 명심하셔야 합니다.

 

1.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이 따르는 레져활동을 하다 발생한 피해

2. 전쟁이나 테러위험이 높은, 외교부에서 지정한 여행제한국을 여행하다 발생한 손해

3. 고의적으로 위해을 가해 발생한 손해




여행자보험은 반드시 챙기는게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죠.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안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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