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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를 할 때 관계 전문가(기술사 등)로 부터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 2)

 

 

2.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대상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또는 브라켓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을 하기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6) 현장에서 제작,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7) 그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3. 관계전문가의 자격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2의 2,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범위의 기술사

 

4. 관련 서류 

 1) 시공상세도

 2) 관계전문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5. 현장에서 비계의 안전성 검토

 1) 강관비계

  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85미터 이하, 장선방향에서 1.5미터 이하.

  나. 띠장 간격은 2미터 이하. 단, 이를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 쌍기둥틀 등으로 보강가능

  다.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 되는 지점 이하로는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것. 단,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음설치 가능

  라. 비계기둥의 적재하중은 400kg 미만

 

 2) 시스템비계

  가. 수직, 수평, 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

  나.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 이상이 될 것

  다.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가으로 설치, 체결 후 흔들림이 없을 것

  라. 수직재 간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할 것

  마.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의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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