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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읽다 보면 '보이콧'이라는 단어를 심심치않게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전 일본제품 불매운동 No재팬, 보이콧 재팬 운동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보이콧은 맥락상 거부하다, 혹은 불매 등의 뜻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뜻이고, 그 유래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보이콧 boycott

1. 어떤 일을 공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일

2. 특정한 제품을 사지 않기로 결의하여 생산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조직적 운동

 

국어사전에는 위와 같이 보이콧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콧은 노동쟁의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노동쟁의란, 사용자와 근로자 집단이 집단적으로 분쟁을 벌이는 노사분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콧은, 근로자 조직(노조)이 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점철시킬 때 사용하는 단체행동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쟁의행위에서 보이콧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시설의 이용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보이콧은 1차 보이콧(primay boycott)과 2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으로 나뉩니다.

1차 보이콧은 노동자와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상품을 불매 또는 이용하지 않는 집단 행동입니다.

이에 반해 2차 보이콧은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해 거래 단절 요구, 상품 또는 원료까지 불매하는 확장된 집단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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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라면을 생산하는 A사의 노조는 회사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보이콧이 선언된 이후 부터 A사가 생산하는 모든 라면제품의 소비를 경쟁사의 제품으로 바꾸어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차 보이콧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노조는 다시 2차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라면에 들어가는 스프를 생산하는 협력사에 대해 압박을 넣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2차 보이콧, 또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이콧의 유래는 무엇일까요? 신기하게도 보이콧은 아일랜드 귀족의 재산관리인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보이콧의 유래

 

산업혁명 이후 영국은 아일랜드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여, 아일랜드인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영국에게 넘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의 대부분은 소작농으로 바뀌고 전체토지의 80%를 단 20%의 인국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지관리인이었던 대위 출신의 보이콧은 언(Lord Erne)백작의 영지를 관리하면서 지역 노동자들을 난폭하게 대하고 쫓아내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기근이 심해지자 농사를 지어 소작료를 지불하면 먹을 것이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소작농들은 소작료를 낯춰줄 것을 요구하지만 보이콧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보이콧은 소작료를 납부하지 않은 소작인들에게 퇴거 영장까지 발부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사람들은 보이콧에게 어떠한 물건도 팔지 않았고, 그가 관리하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과 하녀가 철수했고, 우편배달부들도 그의 집에는 우편배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보이콧은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오히려 마을을 떠나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보이콧은 불매, 배척 등을 뜻하는 저항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이콧(Buycott)은 무슨 뜻일까?

보이콧과 비슷한 바이콧은 소비자가 어떤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콧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재화를 의도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권장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운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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