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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청도장 일반사항

 1) 강재면에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칠하는 도장

 2) 공장도장과 현장도장으로 나뉨

 

2. 공장제작 후 방청도장

 1) 가공, 조립이 완료된 철골구성재는 밀스케일(Mill Scale), 슬래그, 기름 등의 오염부를 청소하고 녹막이칠 1회 실시

 2) 맞댄면 또는 조립 후 방청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조립전 2회 도장 실시

 3) 녹막이칠 제외 부분 

  가. 현장 용접 부위

  나. 초음파 탐상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부위

  다. 고력 Bolt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라. 콘크리트 매립부위

  마. 조립에 의해 면맞춤 되는 부위

  바. 밀폐되는 내면

 

3. 현장 방청도장

 1) 현장조립 완료 후 철골 방청도장 실시

 2) 접합부 등 칠하지 않은 부분 또는 운반 및 시공 중 손상된 부분 실시

 

4. 시공시 유의사항

 1) 도장 전 바탕정리 철저

 2) 바탕처리 후에는 녹이 발생하기 쉽기때문에 즉시 방청도장 실시

 3) 기온이 5도 미만 또는 43도 이상, 상도습도 85% 초과 일 경우 시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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