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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석면이란 천연 광물섬유의 총칭으로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으로 구분됨.

 2) 청석면과 갈석면은 2000년 부터 제조 등의 금지물질로 규정되었으며, 백석면은 허가 대상물질로 지정됨

 3) 석면흡입 시 호흡기 질환과 함께 폐암, 증피종, 석면폐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

 4)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재료에 많이 사용되어 왔음

 

 

2. 석면조사 의무대상

 1)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이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500m2 이상의 건축물

 2)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3)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연면적 500m2 이상인 시설

 4)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제외 대상 :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음을 인정받은 건물, 석면조사를 받은 건축물

 

3. 기관석면조사 대상(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89조)

 1) 연면적 500m2 이상인 건축물이면서, 철거/해체 부분의 면적이 50m2 이상인 경우

 2) 연면적 200m2 이상인 주택이면서, 철거/해체 부분의 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3)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제, 가스켓, 패킹재 그 외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된 자재의 면적이 15m2 이상인 경우

 4) 파이프 길의 합이 80m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4. 작업시 준수사항

 1) 석면 해체/제거 작업 계획 수립 : 석면함유물질의 위치/범위/면적, 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석면 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 조치 등

 2) 석면 해체/제거 관리자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하도록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고, 경고표지 게시

 3)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적합한 특급 방진마스크, 전동식 특급마스크 등의 호흡 보호구와 고글형 보호한경, 보호의 및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교육 실시

 4) 작업장소와 연결되거나 인접장소에 탈의실과 샤워실 등의 위생설비 설치

 5) 작업장소 내 음압밀폐를 실시하여 석면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

 6) 해체/제거 작업에는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비산 분진 최소화)

 7)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구역 내부의 전원은 차단상태 유지

 8) 해체/제거 작업 후 발생한 잔재물, 부스러기, 분진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 자루 등에 넣어 밀봉 후 석면함유 폐기물 표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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