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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해야함

 2) 작업으로 인해 낙하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해야함

 3)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해야하나,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함

 4)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함

 

2.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1)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2)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3)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3. 추락보호망

 1)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해하나,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

 2) 가능한 작업면에서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보호망의 설치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 이내에 설치

 3) 수평으로 설치하되, 처짐은 짧은 변의 길이의 12%이상이 되도록 설치

 4) 외부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도록 설치

 5) 그물코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 사용시 낙하물방지망과 겸용가능

 

4. 개구부 등의 방호

 1) 통로의 끝, 단부 등 추락 및 낙하물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안전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해야함

 2) 작업 등으로 인해 임시로 난간을 해체하는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3) 낙하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난간 설치시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로 발끝막이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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