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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중연성도와 고연성도가 요구되는 중간모멘트골조, 특수모멘트골조, 특수철근콘크리트전단벽은 소성힌지구간이거나 연결보에 내진용 철근을 사용해야함(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내진설계기준)

 

2. 내진용 철근의 조건

 1) 실제 인장강도(TS)가 실제 항복강도(YS)의 1.25배 이상

 2) 실제 항복강도가 설계기준 항복강도보다 120Mpa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KS규격에서 정하는 철근 규격별 연신율 이상인 것

 4) 일반용 철근이라도 "1)항"과 "2)항"을 충족할 경우 내진용 철근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내진용 철근 구별방법

 1) 현장반입 철근에서 롤링마크 확인 : 항복강도표기 뒤에 "S(Seismic)"표기가 붙어있음(용접용의 경우 W)

철근의 롤링마크(출처 : BMTARS 블로그)

 

4. 현장적용시 주의사항

 1) 내진철근을 임의로 일반철근으로 대체 사용하거나, 강도를 높여 사용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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