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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앞다투어 IRP와 연금저축 관련된 기사가 나옵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챙기라는 기사가 올라오는데, 이 둘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IRP와 연금저축이란?

 -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에 적립해 연금 또는 일시금 등의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까운 은행이나 금융투자회사에서 어렵지않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연금저축이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모두 개인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 마련을 도와주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IRP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연금저축 가입대상 : 개인 금융상품이므로 누구나 가입가능

 

 

퇴직연금 삼총사(DC형, DB형, IRP)

 * 연간납입 한도 : IRP, DC형 개인납입액, 연금저축납입액을 모두 합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1. DB형(확정급여형) 

 퇴직 후 받을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됩니다. 기존 우리가 흔히받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지만, 회사가 퇴직금의 60%이상을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맡기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투자를 통해 성과가 날 경우 그 이익금은 회사로 돌아가고, 손실이 생겨도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급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DC형(확정기여형)

 적립되는 퇴직금을 외부 금융사에 맡기고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급여액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어 주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실의 우려가 있음을 양지하셔야합니다.

3. IRP(개인퇴직연금)

 DB/DC형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퇴사하고 새로 이직하면 전에 회사에서 받던 퇴직금을 IRP계좌에 적립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적금 하듯 추가 납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 DB / DC형

 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 연금수급 5년 이상인 경우 수령가능, 연금수령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

2.  IRP형

 55세이상, 연금수급 5년이상이면 연금수령가능 / 55세이상 원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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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에 접어들고, 은퇴 후 경제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에서는 연금제도를 만들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세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공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연수증 소득공제)들은 소비를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세액공제는 저축을 하면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저축의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 중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IRP를 추가로 가입한다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한도 금액을 잘 보고 자산을 배분하여 납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간 연금저축 500만원 + IRP 200만원 납입 시 공제대상은 600만원이 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가 공제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간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납입 시 공제대상 700만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수익과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은 15.4%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IRP와 연금저축은 운용수익이 발생한 당시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향후 연금수령시 3.3~5.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IRP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상품을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통해 납입하던 자금을 중도인출 및 해지할 경우 그 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뱉어내야 합니다. 또한 그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이자와 배당소득 또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자신의 자금운용을 잘 따져 보시고 계획에 맞게 운용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연금저축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의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가입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판결을 받은 경우

4.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러나 해지나 중도인출 보다는 담보대출을 권합니다. 각 퇴직연금계좌별로 적립금의 5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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