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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건설사업자 등이 착공 전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임

 2)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착공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3)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함

 

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가. 1종 시설물

   a.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b.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c.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나. 2종 시설물

   a.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b.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c.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d.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2)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이내 가축 사육장에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

 4) 10층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천공기(높이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7)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가. 높이 31m이상 비계 및 브라켓 비계

  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높이 5미터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다. 터널지보공, 높이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라. 높이 10m 이상 외부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마. 현장에서 제작/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바.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사.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3. 안전관리계획서 구성항목

 1) 개요 : 공사 전반에 대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2) 현장 특성 분석 : 현장여건, 시공단계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 현장주변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3) 현장운영계획 :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계획,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

 4)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현장에서의 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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