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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공동도급(Joint Venture)란 2개 이상의 건설사가 공동출자하여 공사를 도급하는 방식
2)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회사는 면허 및 실적보완 등이 가능하여 PQ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
2. 공동도급의 목적
1) 공사수행능력 증대
2) 위험분산
3) 중소업체 보호 및 육성
4) 수주목적 달성
3. 공동도급의 특징 및 장단점
1) 단일 및 공동 목적성 :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이윤 극대화의 공동목적 추구
2) 공동계산 및 손익배분 : 비용의 공동계산과 지분에 따른 손익배분
3) 구체성 : 구성원간 책임 및 의무를 공동도급 협정을 통한 명시
4) 일시성 : 계약이행 완료 후 계약종료
5) 장점 : 융자력 증대, 위험분산, 시공의 확실성, 상호기술의 확충, 도급경쟁 완화
6) 단점 : 도급자 상호 충돌우려, 능률저하, 공사비 증대, 책임소재 불분명
5. 공동도급의 종류
1) 공동이행방식(실적보완) : 동종 면허끼리 계약을 맺고 입찰 참여
2)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 다른 면허와 계약을 맺고 입찰 참여
3) 주계약자관리방식 : 일반건설면허 + 전문건설면허
4) 혼합방식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혼합
6.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의 비교
내 용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
공동수급체의 구성내용 | 출자비율에 의한 구성(실적보완) | 공사를 분담하여 구성(면허보완) | |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권한 |
대금의 청구, 수령 및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 좌 동 | |
계약이행 책임 | 구성원전체가 연대책임 | 분담내용에 따른 구성원별 각자 책임 | |
계약이행요건 | 구성원 각각이 당해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면허․등록등 요건을 갖출 것 | 구성원 공동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등록등 요건을 갖출 것 | |
하 도 급 | 다른 구성원의 동의없이 공사일부의 하도급불가 | 각 구성원은 자기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하도급 가능 | |
대가지급 | 선금 ; 대표자* 대가 : 각자 지급 * 구성원의 계약이행참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선금, 대가 모두 각자지급 | |
하자담보책임 | 공동수급체 해산 후 당해 공사에 하자발생시 연대책임 | 분담내용에 따라 각 구성원별 각자책임 | |
손익의 배분 | 출자비율에 의한 배분 | ․분담공사별로 배분 ․다만, 공동비용의 경우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의한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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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탈퇴 에 대한 조치 |
연대보증인 입보 | 잔존구성원→잔존구성원+연대보증인*→잔존구성원+구성원 추가**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연대보증인→잔존구성원*→잔존구성원+구성원 추가**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
잔존구성원 → 보증기관* * 잔존구성원이 잔여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계약불이행시 |
보증기관* *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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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기간 | ․서명과 동시에 발효,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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