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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내화구조란 화재시 일정시간 동안 강도와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함

 2) 내화성능이란 가열시험방법에 따라 각 단면에서 측정한 강재의 평균온도가 538도를 넘지 안혹, 온도가 측정된 어느 곳ㅇ서도 649도를 넘지 않는 조건을 말함

 3) 내화재료란 내화구조라 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로서 내화 콘크리트, 내화 뿜칠재, 내화 도료등을 말함

 

2.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대상

 1) 제2종 근린시설 중 공연장, 공연집회장의 바닥면적 합계 300m2 이상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200m2 이상

 3) 옥외관람석 1000m2 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 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 제외),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성,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묘지 관련시설 중 화장시설, 동무로하장시설, 관광휴게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500m2 이상

 5) 공장 바닥면적 합계 2000m2 이상

 6) 2층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료용도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장례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m2 이상

 7) 3층 이상인 건축물과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2. 내화구조 성능기준

 1)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상이

 2)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용도구분에 따른 기준 중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

 3) 건축물의 부분별 높이와 층수가 다를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층수를 기준으로 내화시간 적용

 4)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 산정에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부분은 건축물 높이와 층수 산정에서 제외

 

3.  바닥면적 합계 1000m2, 최고높이 45m, 5층인 철골조 창고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에 대한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1) 보 및 기둥 등의 주요구조부를 내화시간 2시간으로 적용

 2) 지붕 및 지붕구조틀은 내화시간 0.5시간으로 적용

 

4. 철골조의 내화도장 

 1) 두께 1~6mm 도포하여 화재시 발포에 의한 단열층 형성

 2) 화재로부터 철골을 보호하는 가열 발포형 고기능 내화피복제

 3) 일반도료와 내화페인트는 혼합불가

 4) 시공순서 : 바탕정리 → 프라이머 도포 → 중도 → 상도

 

5. 내화 페인트의 특성

 1) 표면온도 200~250도 상승시 불연성 기체를 방출, 체적이 70~80배 팽창되어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철골을 보호함

 2) 열학적 효과 : 열량을 축적하는 흡열기능 + 발포시 일어나는 흡열반응 = 화재시 온도상승 지연

 3) 차단층 효과 : 발포층이 형성되면서 공기접촉을 차단, 발포층내의 연소반응을 지연시킴

 4) 가스희석 효과 : 화학반응으로 방출된 난연성 기체로 인해 가연성 기체가 희석되며 연소속도를 감소시킴

 

6. 도장공사 순서에 따른 내화성능 확보 방안

 1) 작업전 : 기온 5~35도, 상대습도 85%이하, 풍속 5m/s 이하일 경우만 작업 / 강우(강설) 및 강풍시 작업금지

 2) 바탕정리 철저 : 먼지, 때, 기름, 왁스, 녹 등의 이물질 제거, 방청도료 시공지 연마하여 제거 후 시공.

 3) 프라이머 도포 : 내화성 방청도료를 사용해야함

 4) 중도 : 내화도료의 주재료를 도포하는 작업으로 도료량 1.35kg/m2 준수, 에어스프레이로 시공하는 것이 원칙임, 도장횟수 준수(2회)

 5) 중도 도장 후 완전 건조 : 수분에 민감하므로 중도 후 습기 노출 금지

 6) 상도 : 중도 도장을 보호하는 코팅막으로서 중도와의 부착성과 내수성이 우수해야함, 색상은 현장 조색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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