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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클레임은 분쟁의 이전 단계를 말며, 계약조건에 명시한 일련의 절차에 따라 처리됨

2. 건설클레임 유형 : 현장조건 상이, 계약문서, 공사변경, 공사촉진, 공사지연, 계약해제

 

건설클레임 청구 절차

1. 통지의무 : 클레임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클레임을 야기한 사건이나 상황을 인지한 날로부터 28일 이내 클레임 의도를 상대에게 통지해야함. 통지의무는 수급자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절차이며, 공사초기 발주자 및 감자리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통지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수급자의 계약적 권리는 포기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클레임에 대한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

2. 자료유지 및 입증 : 클레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 유지 관리해야함. 수급자가 손실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클레임에 대한 수급자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약화됨

3. 클레임 서면작성 : 클레임 제기 서류에는 클레임의 사유, 클레임의 법적/계약적 근거, 관련 서류 등이 명시되어야 함

4. 클레임의 처리 : 당사자간 협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중재나 소송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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