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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고용주가, 하나는 근로자가 보관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협의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법규상 미달되는 조건으로 체결했다면 미달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0.13MB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최저시급입니다.

최저임금(최저시급)은 국가에서 정하는 임금의 최저수준입니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노동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2021년 8,720원에서 5.05% 인상)

2022년 최저월급 : 1,914,440원(2021년 1,822,480원에서 1.05% 인상)

2022년 최저연봉 : 229,73,280원(2297만 3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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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근무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가 받는 유급 주휴일입니다. 말이 어렵다면 쉽게 풀어서 월급을 받는 1주일당 받는 휴일을 뜻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일 근무시간 * 시급

 

업종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양식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업종에 맞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에 없는 업종은 그냥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종류

1.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2.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3.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18세 미만)

4.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5.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6.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7. 표준근로계약서

8. 표준근로계약서(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

 

 

 

 

또한 노무사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건당 5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양식과 작성법을 따라하면 어렵지 않으니, 비용절감을 위해 노무사를 통하지 않고 체결하시면 좋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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