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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위기가 계속되자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부터는 출산관련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영유아 육아 수당뿐만 아니라 신설된 혜택도 있으니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가정이라면 주목해볼만 합니다. 

 

2022년 출산혜택 알아보기

1. 첫만남 이용권 : 출산 및 육아로 추가되는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시 일시금 200만원 신규 지급

 1)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전국민 지급)

 2)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유아용품 및 생활용품 구입, 산후조리비로 사용 가능

 3) 지급액 : 출생아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다태아일 경우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600만원 일시금 지급

 

2. 영아수당 : 만 0~1세 아동에게 일정수당 지급

 1)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만 0~1세

 2) 지급방법 : 돌봄서비스(바우처) 또는 현금 지급

 3) 지급액 : 만 1세까지 매달 30만원(24개월 동안 총 720만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해당금액으로 대체

 ※ 영아수당은 매년 인상되어 23년 35만원, 24년 40만원, 25년 50만원이 지급될 예정

 

3. 아동수당 :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 대상에서, 만 8세미만 대상으로 지급 연령 확대

 1) 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 (※ 소득요건과 무관)

 2) 지급 방법 : 현금 지급

 3) 지급액 : 매달 10만원(만 8세까지 95개월 동안 총 950만원)

 

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산전 진찰, 분만 등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지원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2) 이용기간 : 기존 1년 → 2년 상향

 3) 사용범위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 모든 의료비 지원으로 확대

 

 

결론

2022년 호랑이띠 출생아 만 8세 까지 출산혜택 : 1990만원

 1)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정부)

 2)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정부)

 3) 지자체 출산 장려금 20만원(지자체별 금액 다름)

 4) 영아수당 720만원(30만원/월, 24개월)

 5) 아동수당 950만원(10만원/월, 9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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