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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는 촉법소년 범죄가 심심하면 올라옵니다. 자신들이 촉법소년의 나이에 해당한다고 오히려 공권력에 배짱을 부리는 사건이나 영상이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무엇이길래 잊혀질만 하면 계속 이슈가 되는지 정확한 뜻과 의미를 알아봅시다.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무슨 뜻일까?

우리나라 말은 한자어가 많으므로 단어의 한자 뜻을 찾아보면 정확한 뜻을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觸(닿을 촉) : 닿다, 찌르다, 느끼다

法(법 법) : , 방법

少(적을 소) : 적다, 많지 않다, 작다

年(해 년) : 해, 나이, 때

 

촉법소년의 한자 뜻 그대로를 풀어보자면 '법이 닿기엔 어린 나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처벌하기엔 아직 어려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소년들을 지칭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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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촉법소년의 나이와 처벌

[소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국민을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소년은 다시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되며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 너무 어려서 일체의 법적 처벌이 없음  

2.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소년보호재판을 통한 보호처분, 신상에 기록이 남지 않음

보호처분은 총 10호까지 있으며, 이 또한 촉법소년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처분이 달라집니다.

3.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

 

촉법소년은 폐지될 것인가 축소될 것인가?

소년법이 제정된 이유는 소년들의 정신/육체적 발육이 미숙하고, 비록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장래를 고려하여 특별조치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하여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촉법소년 폐지 청원에서 3만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계 수치로도 촉법소년 범죄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꾸준하여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처벌 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면죄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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