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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한다.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

 1.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2.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포함), 피난안 안전구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함

 2.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가능

 3.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

 4.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 상, 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

 5. 피난안전구역의 아래층 및 위층은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

 6.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

 7.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

 8.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9.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10.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 설치

 11.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12. 배연설비 설치

 13.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m2

 ※ 재실자 수는 해당 피난안전구역과 다음 피난안전구역사이의 용도별 바닥면적을 사용형태별 재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 다만, 문화/집회 용도 중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과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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