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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항소기각, 항고기각, 기각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법률 용어로 한자로 이루어져 있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 정확한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각의 뜻과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각(却)은 무슨 뜻일까?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요청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말은 재판을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棄(버릴 기) : 버리다, 그만두다, 돌보지 않다

却(물리칠 각) : 물리치다, 물러나다, 피하다

기각의 한자를 뜯어보면 "버리고 물러나다, 그만두고 피하다, 돌보지 않고 물리치다" 등의 뜻이 됩니다. 즉 '거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항소기각'이라는 뉴스는 '법원이 제기된 항소를 거절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각만큼 뉴스에 자주 보이는 것이 각하입니다. 기각과 각하는 비슷한 뜻인 것 같은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절한다'는 의미가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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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下)는 무슨 뜻일까?

却(물리칠 각) : 물리치다, 물러나다, 피하다

下(아래 하) : 아래, 밑, 뒤, 끝, 물리치다, 떨어지다

각하의 한자 뜻을 그대로 풀면 '물리치다, 떨어지다' 등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하는 행정법에서는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입니다. 행정기관이 신청서 또는 원서, 신고서, 심판 청구서 등의 신청을 거절하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에서는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내용을 보지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말합니다. 기각과 각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 자체가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송각하'라 하면 소송을 제기할 때 그 양식이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하여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기각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기각과 각하가 '거절'의 의미라면 그 반대인 '승인'을 뜻하는 법률용어는 무엇일까요? 기각의 반대되는 법률용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인정', '수용', '승인' 등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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