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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공공공사의 입찰일 이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2.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은 기간, 등락, 청구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대해 세밀한 관리 필요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요건

1. 절대요건

 1) 기간요건 : 입찰일 후 90일 이상 경과

 2) 이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후 

2. 청구요건 : 절대요건 충족시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조정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절차

신청 및 접수 -> 예산확보 -> 신청서 검토 -> 검토결과 통보 -> 수정계약서 체결

 ※ 접수로부터 30일 이내 수정계약서를 체결하고 예산을 배정해야함

 ※ 물가변동 예약금액 조정 요청시 담당공무원은 즉시 추가 예산편성을 우선적으로 신청해야함

 

 

계약금 조정방법

1. 물가변동

 1) 입찰일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한 때에 각종 품목 및 비목*의 가격이 변동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한 때

* 비목이란 : 계약금액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 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함.(Ex : A 노무비, B 기계경비, G 실적공사비(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등)

 2) 품목조정률 산출방법 : 계약금액 - 조정기준일 이전까지 완료 예정 금액 / 계약금액조정,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거

 3) 지수조정률 산출방법

  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 지수 및 수입 물가지수

  나. 국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이 인허가 하는 노임, 가격 및 요금의 평균지수

  다. 위 내용과 유사한 지수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지수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비교

1. 적용대상 :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

2. 특징

 1) 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를 실제대로 반영 <-> 조정률 산출 용이

 2) 계산 복잡 <-> 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 미반영

3. 용도

 1) 단기 소규모 공사 <-> 장기 대규모 공사

 2) 단순 공종 공사 <-> 복합 공종 공사

 

조정시 유의할 사항

1. 조정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정

2. 계약금액 조정 완료 후 90일 이내 재조정 불가

3. 동일 계약건에 대해서는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동시 적용 불가

4. 조정 기준일 전에 이행 완료예정인 공사금액은 적용에서 제외

 

단품슬라이딩 제도 : 정의 : 46개 건축자재 중 특정자재가격이 90일 동안 15%이상 변동할 경우 해당 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결론

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사전에 준비해야 원활한 공사와 시공관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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