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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기간 연장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유가 계약기간 중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긴간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2. 연장사유가 계약기간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 종료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공사계약기간의 연장사유

 1. 태풍 및 홍수, 그 밖에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설계변경으로 인해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이나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계약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공사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조치

 1.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2. 계약담당자는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 그 연장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

 3.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변경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댕액에 달한 경우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가능

 5.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아래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함

  1) 실행공정율이 계획공정율에 비해 10%이상 지연된 경우(100일 미만의 공사의 경우 30%이상 지연된 경우)

  2) 공조공사 등 주요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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