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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내집 마련을 하시려는 일반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100%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당연히 은행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매하게 될텐데,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하면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DSR입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는 부동산대책 뉴스를 듣다보면 DSR, DTI라는 단어가 들립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에도 심심찮게 등장하는 이 단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DSR(Debt Service Ratio)이란?

DSR은 아주 쉽게 말해서 전체대출금액에 대한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때 대출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는 원리금을 뜻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을 계산하는 DTI와는 달리 DSR은 신용대출, 신용카드 미결재액,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부채를 빠짐없이 반영합니다.

 

 

DSR예시

A씨의 연소득(세전) 5000만 원.

현재 금융권에 지고 있는 빚(부채) : 2000만 원(자동차 할부금 1000만 원 + 학자금대출 1000만 원)

 

금융권 DSR 한도가 40%라면 A씨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액 : 0원

5000만 원 * 40%(DSR한도) = 2000만 원

2000만 원 - 2000만 원(A씨의 총 부채) =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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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안타깝게도 소득에 비해 많은 빚을 지고 있으므로 DSR40%를 적용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DSR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모든 금융회사에 보유한 대출원금과 이자상환액이 소득에 비해 얼마나 부담되는지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DSR을 계산할 때 어떤 소득이 포함되는 걸까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연봉만 생각하면 될테지만 요즘은 부업으로 투잡, 쓰리잡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 소득을 알고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됩니다.

 

DSR 계산에 포함되는 소득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증서와 같은 증빙소득

2.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하는 인정소득

3. 이자, 배당금, 임대료, 카드 사용액 등의 신고소득

 

 

DSR은 과도한 가계부채를 막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한편에서는 오히려 올라가는 집값에 비해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빈부격차를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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