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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보험 공제, 급여 공제, 원천 공제, 월급 공제, 세액 공제, 인적 공제, 연말정산 공제, 누진 공제, 기본 공제, 부녀자 공제, 기부금 공제. 앞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제라는 말은 여러 단어와 붙어다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과 관련된 단어와 함께 붙어다닌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제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공제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처음하는 사회초년생들이라면 이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공제의 정확한 뜻과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봅시다.

 

공제 控

控(당길 공) : 당기다, 고하다, 던지다, 빼다, 제하다

除(덜 제) : 덜다, 없애다, 감면하다, 면제하다, 버리다, 제외하다, 숙청하다

공제의 한자 뜻을 직역하면 '빼고 덜다, 제하여 없애다, 빼서 감면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공제는 전체 값에서 어떤 값을 뺀다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공제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제(控除) :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는 것

그러니까 공제는 그냥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고 쉽습니다. '소득 공제'라고 하면 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즉, 1년 동안의 소득액에 일정 비율 만큼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는데, 소득 공제를 받으면 1년 소득에서 소득 공제액 만큼 뺀 금액이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과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어려우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봉 5000만원, 소득세 10%일 경우 우리는 세금 500만원을 매년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는다면 연봉 5000만원-100만원을 하여 내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대상액은 49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득세 10%, 세금 490만원 매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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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가 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이미 확정된 세금액에서 일정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결정세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란 총급여의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빼는 것을 뜻합니다. 수입이 일정한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공제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로 늘려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급여공제란 무엇일까?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적으로 징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액은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급여가 우리통장으로 들어오기전에 국가에 이미 납부하는 세금, 이를 원천징수액이라고 합니다.

월급이 우리에게 들어오기전에 빠져나가는 돈, 급여공제에는 소득세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이 급여공제에 포함됩니다. 내 월급이 어떻게 산출되었고, 어떤 항목들이 공제되어 내 통장에 꽂혔는지 확인하려면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됩니다.

 

공제를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공제는 영어로 deduction[명사], deduct[동사] 로 표현하거나 면제를 뜻하는 exemption으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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