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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설계변경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해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설계서 보완

  다)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

  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다른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가) 공사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지체없이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통지해야함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가) 신기술 및 신공법를 사용하여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겅우 서류를 작성하여 설계변경 요청

   - 제출서류 :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산출내역서, 수정공정예정표,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 효과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가)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

  나) 특정공종의 삭제

  다) 시공방법의 변경

  라)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로 함. 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으면서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된 물량에 대해서는 예정가격단가로 적용

 2) 산출내역에서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

 3)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함.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로 함

 4)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함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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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1) 아래의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가)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계약 중 대안이 채택된 부분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계약 중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

  다)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라)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마)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4,5_설계변경 업무절차, 단가협의서 작성(설계변경 실무_조달청).pdf
2.59MB

 

 

4.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1)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해 안전과 관련이 있을 경우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함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가)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나)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다)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라)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 당초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수정에 소요된 빙욜 계약대상자에게 지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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