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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허가제란?

 1) 건설현장 내 작업 중 중대재해나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화된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

 2)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감독관 또는 감리원이 확인, 허가 후 작업하도록하는 제도임

 

2. 작업허가제의 대상

 1) 화기작업* : 위험역으로 구분되는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

  * 화기작업이란? 용접, 용단, 영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함

 2) 일반위험작업 : 화기작업 이외의 모든 위험작업을 수행할 경우

 3) 보충적인 작업허가 : 밀폐공간 출입, 정전작업, 굴착작업, 방사선사용 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사용 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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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허가제 절차

 1) 작업허가대상 발생

 2) 작업허가서 작성

 3) 확인점검

 4) 승인(허가)

 5) 현장게시

 6) 입회

 7) 작업종료

 

4. 화기작업 프로세스

 1) 화기작업 현황 확인 : 작업내용, 공사업체, 공사기간, 관련부서, 관련도면의 적정 여부

 2) 화기작업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 파악

 3) 작업대상과 영향범위 내 유해물질의 존재여부 확인

 4) 화기작업에 수반되는 다른 위험작업 확인 : 고소작업, 정전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5) 화기작업 안전 확보 확인

  가) 작업구역 설정, 통행 및 출입제한

  나) 작업대상기기 및 작업구역 내 가연성물질, 독성물질의 가스농도 측정 

  다) 배관 및 용기 내의 위험물질 방출처리

  라) 불티차단막 설치로 불티 비산 방지

  마) 소화장비 및 작업자의 보호구 확인

  바) 화재감시자의 배치 적정성 확인

   - 화재감시자 배치기준

    ① 작업반경 11m 이내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 포함)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②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 물질의 주변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장소

    ④ 화재감시자는 허가서부착, 작업관계자외 접근금지, 방호커튼 설치, 가연성물품 이동조치 또는 방화장벽으로 구획, 비상통신장비를 갖추고 적절한 소화기를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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