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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가설통로란 공사기간 중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과 재료의 운반을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통로임

 2) 경사도에 따라 경사로, 계단, 사다리, 트랩으로 분류됨

 

2. 가설통로의 경사도에 따른 종류와 설치기준 및 주의사항

 1) 가설경사로 : 경사도 30도 이하

  가) 경사각 15도 초과 시 미끄럼방지 조치 *경사각에 따른 미끄러짐막이 간격有

  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높이 90~120cm의 위치에 안전난간 설치

  다) 난간 지지기둥 수평거리 3m 이내

  라) 경사로 폭 90cm이상 확보

  마) 높이 7m 마다 계단참 설치

 2) 가설계단 : 경사도 30도~60도 이내

  가) 발판높이 24cm이하, 발판폭 35cm 이상, 발판깊이 18cm 이상

  나) 가설계단 폭 1m 이상, 난간 기둥간격 120~150cm

  다) 높이 3m를 초과할 경우 3m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라) 90~120cm 상부난간대, 45~60cm 중간난간대를 설치하고 임의방향의 100kfg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게 설치

 

 3) 사다리 : 경사도 60도 초과

  가) 사다리 디딤대 수직간격은 25~35cm, 사다리 폭 30cm 이상

  나) 사다리 길이 6m 이하, 벽면과의 거리 20cm 이상

  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75도 이내, 경사75도 초과인 경우 고정식 사다리 사용

  라) 사다리 상부 지지점으로 부터 60cm 이상 연장

  마) 상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사다리를 수평 가설통로로 사용금지

  바) 고정식 사다리의 경우 기울기 90도,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에서 2.5m 이상 지점부터 등받이 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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