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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검수완박에 대한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에 대해 보도를 쏟아내고 이에 대한 국민여론을 취재한 기사를 내놓는 와중에 검수완박의 뜻과 이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검수완박의 뜻

언뜻 보면 한자 사자성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검수완박(完全剝奪). 검수완박이란 '사권 탈'의 줄임말입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한을 없애고 기소권만 남기는 것인데, 수사권이란 범죄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기소권은 법원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기소권만을 가지게 된다면 검찰의 권력이 대폭 축소되는 것입니다.

 

검수완박의 이유

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 검사 기소, 판사 판결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의 수사는 검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경찰이 열심히 수사했음에도 이 사건을 기소할 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즉, 그 동안에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바로잡고 사건을 법원으로 보낼 것인지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논란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검수완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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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뜨거운 감자인 까닭

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일부가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21년의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했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전 보완수사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6대 범죄에는 부패, 선거, 경제, 방위사업, 공직자, 대형참사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대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정권교체가 코앞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검찰 출신의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완판은 무슨 뜻?

검찰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을 시행할 경우 '부패완판'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부패 완판이란 '정 부전히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견제하거나 감시할 기관이 경찰 뿐인데 경찰이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패완판'이라는 말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던지기 직전에 던진 말이라 더더욱 윤 당선인이 취임하면 검수완박의 입법이 어려워 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다.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다음날 검찰총장직 사표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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