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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안전성검토란(DFS)?

 1) 위험요소를 설계 단계에서 사전 발구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 제거 및 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

 2) 실시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전 과정인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를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3)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 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은 의뢰일 20일 이내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처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2.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대상 공사

 1)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m2 이상의 건축물

  나)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다) 다중이용 건축밀 및 연면적 5,000m2 이상의 전시장

  라) 연면적 5,000m2 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보도 면적 포함)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 반경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에 가축 사육장이 있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5)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7) 건설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 높이 31m 이상의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높이 2m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해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3. DFS(설계안전성검토)와 안전보건대장의 차이점

설계안전성검토(DFS)와 안전보건대장의 차이점

 

4. DFS 작성절차

 1) 체크리스트에 의한 공사내용 발췌 → 위험성평가 → 위험성 저감대책 선정 → 설계반영 → DFS 검토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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