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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건설공사 계약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해야함

 2)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이 상이

 

2. 안전관리비의 종류와 계상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31조에 따라 계상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준공전 안전점검(초기점검) 등의 비용(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름) :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 적용하여 계상

 3)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 계상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의 배치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 비용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필요한 비용 계상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 계상

 7)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용 비용

 

3. 안전관리비의 증액

 1) 공사기간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_전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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