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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만 되면 공천에 대한 이야기로 언론이 뜨겁습니다. 어디 지역에 누가 공천을 받는지, 누구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지 등등이 연일 뉴스에 뜨는데, 도대체 공천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공천(公薦, Nomination)이란 무슨 뜻일까?

公(공평할 공) : 공평하다, 숨김없이 드러내 놓다, 함께하다, 공적인 것

薦(천거할 천) : 천거하다, 올리다, 늘어놓다

공천의 한자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공평하게 천거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천거'란 어떤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쓰도록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공천이라 함은 '공평하게 소개하다', '공정하게 추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공천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당에 추천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즉, 스포츠로 따지면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당과 붙어야 하는데 대표선수로 누구를 내보내야 할지를 정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공천의 종류

1. 단수공천 : 정당에서 1개의 선거구에 출마할 당원을 한 명만 추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2. 전략공천 : 당선이 유력한 특정 후보를 경선 과정없이 입당 절차만 거쳐 공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할 때는 경선이라는 당 내 선거를 거쳐 후보를 결정하지만 이 절차를 생략하고 당선이 유력한 특정인물 또는 상대 정당의 강력한 후보에 맞설 히든카드를 급히 영입하여 공천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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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의 절차와 방법

공천의 과정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정당마다 공천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천심사 기준을 정하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추려낼 수도 있고, 전략공천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공천배제는 무슨 뜻인가?

공천배제는 다른말로 컷오프(Cut off)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공천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당의 일원으로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당의 심사단계에서 공천배제를 당했다면 자격이 없는 후보라는 뜻이 됩니다. 공천배제에 대해 당의 결정을 따를 수도 있지만, 반발하여 이의 신청을 하거나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할 경우 다른 정당으로 옮겨 출마하는 재미있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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