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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충격음의 정의

 1) 충격음의 충격특성, 지속시간 등에 따라 중량충격음과 경량 충격음으로 구분됨

 2) 사람의 보행, 물건의 낙하, 가구의 이동 등으로 인해 바닥에 발생한 충격이 슬래브에 굴곡 진동을 일으키고, 공기중에 음으로 방사되는 현상을 말함

 

 

2. 바닥충격음의 종류

 1) 경량충격음 : 가볍고 딱딱한 소리로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적음

  가) 가벼운 물체의 낙하, 의자등의 이동

  나) 충격음 레벨이 표면재의 유연성에 크게 영향을 받으나 슬래브 고정조건, 면적 등의 영향은 미미함

 2) 중량충격음 : 무겁고 부드러운 소리로 잔향이 남아 불쾌감 유발

  가) 어린이 뛰는 소리, 무거운 물체의 낙하

  나) 바닥표면 마감재의 유연성과는 거의 관계가 없으며 구조체의 강성, 슬라브 두께 및 면적, 슬라브 고정 조건 등에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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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등급 기준

 

4. 바닥충격음 사후성능 확인제도

 1)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하여 인정된 바닥구조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에서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 전 단지별 샘플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균값을 사용검사권자가 확인토록 의무화한 제도

 2)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샘플세대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단, 시행초기에는 2%, 점진적 상향)

 3) 중량충격음 측정의 실험도구는 뱅머신 방식에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

 4) 적용시기 : 2022년 7월 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구체적인 시기는 주택법 개정 시 확정)

200610(세부자료)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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