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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비산먼지라 함

2.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음

 

토사 수송시 비산먼지 발생 요인

1. 토사 및 골재의 운반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2. 운반차양의 바퀴에 묻어 외부 유출에 따른 2차 오염

 

조치사항 

1. 수송찰야은 적재함을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

2.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 이하까지만 적재하여 외부에서 적재물이 보이지 않게하여 적재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함

3. 도로가 비포장도로인 경우 비포장 도로로 부터 반경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는 포장 및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실시

4. 세륜시설 설치

 1) 자동식 세륜시설 :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량 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바퀴를 회전시키며 세륜하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송차량 너비의 1.2배 이상, 깊이 20cm이상, 수송차량 전장의 2배이상의 규모로 수조를 설치,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

 

5. 수송차량 측명 살수시설 설치

 1)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2)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3) 살수압 : 3kg/cm2 이상

 

6.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현장을 이탈하도록 관리감독

7.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내 차량은 시속 20km 이하로 운행

8. 현장 내부 차량통행로에 살수 등의 조치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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