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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교육은 직무교육과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분류됨

2. 직무교육의 주체는 위탁직무교육기관이며,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임

 

 

 1.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법정 교육시간 : 분기당 사무직 3시간, 생산직 6시간)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법정교육시간 : 연간 16시간)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갇목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3. 채용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내용(법정교육시간 : 일용직 1시간, 일용직 외 근로자 8시간)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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