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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평면은 33~35평으로 '국민평수'라고 불립니다. 이는 3~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크기이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에서도 분양시장 청약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부터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평'이라는 단위 대신 제곱미터(m2)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청약 첫 걸음, 얼마나 큰 집을 원하는가?

공간의 크기는 집이나 차를 고를 때에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청약 모집공고문에 나오는 84m2, 59m2 등의 크기가 대략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평(坪)은 우리나라가 옛부터 토지 혹은 집의 규모를 말할때 사용하는 단위였습니다. 성인이 두팔과 다리를 벌리고 대(大)자로 누웠을 때의 면적을 말하는데 오늘날의 미터단위로는 가로세로 1.82m의 정육면체의 면적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평은 대략 3.3m2 정도입니다.

3.3m2 ≒ 1평

이에 따라 주택청약 공고문에서 자주 보이는 평면 면적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02m2 = 약 31평
84m2 = 약 25평
74m2 = 약 22평
59m2 = 약 18평
49m2 = 약 15평
39m2 = 약 11평
29m2 = 약 9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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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동산 관련 컨텐츠, 블로그, 홍보물에서는 제곱미터(m2)대신 타입(Type)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아파트의 평면은 어디나 비슷하지만 면적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입(Type)이라는 말을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102m2 = 약 31평 = 102타입
84m2 = 약 25평(py*) = 84타입
74m2 = 약 22평(py) = 74타입
59m2 = 약 18평(py) = 59타입
49m2 = 약 15평(py) = 49타입
39m2 = 약 11평(py) = 39타입
29m2 = 약 9평(py) = 29타입

*평 단위를 영어로 Py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정계량단위가 바뀌면서 '평'이라고 표기하면 단속에 걸리기 때문에 영어로 Py라고 써서 단속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단지라고 하더라도 84A, 84B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배치에 따라 거실을 최대한 남향으로 하기위해 평면구성을 조금씩 달리 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평수에 청약을 넣으려면 102타입을 선택하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됩니다. 청약시장을 유심히 관찰하신 분들이라면 사람들은 84타입을 훨씬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84타입이 바로 국민평수인 32평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는 청약 공고문의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청약홈의 입주자모집공고 정보를 보면 주택형과 주택공급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형 84타입의 공급면적은 110.4m2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주택형이란 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주택 공급면적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주거전용면적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거실, 방, 주방, 화장실 등. 단, 발코니 면적은 제외)

주거공용면적 = 다른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


우리가 흔히 33평이라 부르는 아파트는 주거전용면적이 아니라 공급면적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입으로 이야기할 때는 84타입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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