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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해체공사는 붕괴, 넘어짐 등의 대형사고 위험과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관리에도 주의해야함

 2)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해체공사는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해체공사가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됨

 3) 이에 따라 기존 건축물 신고제에서 해체 허가 및 감리제로 변경됨

 4)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 신고는 기존 건축법에 따른 해체신고 절차와 같이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5) 단, 해체계획서 작성 시 관계전문가(건축사,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 안전기술사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야함

 

 

2. 해체 신고 및 허가대상 건축물

 1) 부분해체 :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전체해체 : 연면적 500m2미만, 건축물 높이 12m미만, 3개층(지상+지하) 이하를 모두 만족하는 건축물 전체 해체

 3) 그 밖의 해체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또는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허가대상 : 신고 대상외 건축물

 

3. 해체계획서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

 1)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 개요

 2) 해체공사로 인한 건축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

 3) 해체공사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4)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방지대책, 공해 방지 방안, 교통안전 방안, 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 방지대책 등의 안전관리대책

 5) 해체물의 처리계획

 6)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 및 인근 환견의 보수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및 표준서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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