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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 또는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2) 법적근거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015. 1. 28 개정) 제10조의 2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15. 1. 28 개정) 제17조의 2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15. 8. 3 개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3) 최수우, 우수, 일반등급으로 분류

 

2. 인증대상

 1) 개별시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2) 지역 : 도시ㆍ군계획사업 지역, 재정비촉진사업 지역, 주택건설사업 지역 또는 대지조성 사업 지역, 택지개발사업 지역,  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역(「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 2)

 3) 의무 인증 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2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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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신청자

 1) 개별시설 :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2) 지역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나) 도시ㆍ군계획사업 지역, 재정비촉진사업 지역, 주택건설사업 지역 또는 대지조성 사업 지역, 택지개발사업 지역,  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4. 인증 종류 및 신청시기

 1) 예비인증 :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2) 본인증

  가)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나)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다) 지역 : 준공검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5. 인증 유효기간

 1)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유지, 개별시설 및 지역조성이 완료 또는 허가된 이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효력 상실

 2) 본인증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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