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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는 다양한 재판결과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용어는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는데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전문용어인지라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바로 '파기환송'이라는 단어입니다.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이라고 자주 쓰이는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아봅시다.

 

파기환송은 무슨 뜻인가

파기환송이라 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원심이란, 이전에 내려진 심판을 말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과정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1심, 2심, 3심으로 진행됩니다. 지방법원에서 1심, 고등법원에서 2심, 대법원에서 3심으로 총 3번의 소송이 진행됩니다. 1심 재판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 항소를 통해 2심의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심의 재판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상고를 통해 3심 대법원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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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나 항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은 항소 또는 상고의 재판을 판단해서 원심법원이 제대로 판결했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심법원이란 1심 지방법원 또는 2심 고등법원이 됩니다. 만약 원심법원의 판결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판을 다시 이전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고등법원이 파기환송한다면 재판은 지방법원으로 돌아가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다면 재판은 2심인 고등법원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파기환송심이란?

즉,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을 했다면 이 사건은 다시 지방법원으로 보내집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 다시 고등법원으로 보내어 지는 것입니다.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할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기존의 판결(원심)은 없었던 것이 되고 다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진행되는 재판을 파기 환송심이라고 부릅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상위 법원에서 언급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추가적인 부분을 판결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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