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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건축물방화구조 규칙 제18조의2 :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설치 기준을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 1개 이상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2.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1) 용도에 상관없이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

 2) 설치 예외대상

  가.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3.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 1개소 이상 설치

 2)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상인 겨우 40m 이내마다 추가 설치

 3) 창문 가운데에 지름 20cm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또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cm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

 5) 창문의 크기는 폭 0.9m 이상, 높이 1.2m 이상으로 하며 실내 바닥면으로 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0.8m 이내

 6) 플로트판유리(두께 6mm이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두께 5mm 이하), 이중유리(두께 24m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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