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콘크리트 공사 거푸집 존치기간
1) 콘크리트 타설 후 소요강도 확보 시 까지 외력 또는 자중에 영향이 없도록 거푸집 존치
2) 거푸집 존치 기간
가) 압축강도를 시험 할 경우
a. 기초, 보, 기동 및 벽의 측면 : 5Mpa 이상
b. 슬라브 : 단층일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의 2/3이상 또는 최소 14Mpa 이상 / 다층구조일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또는 최소 14Mpa 이상
나)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을 경우
2. 거푸집 해체 시 준수사항
1) 콘크리트 및 자중 및 시공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소요강도 확보 전 까지 해체 금지
2) 해체 작업 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철저
3) 해체작업장 주위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4) 상하 동시작업 금지, 부득이한 경우 긴밀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
5) 해체 작업 시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이나 지렛대 사용은 금지
6) 보 또는 슬라브 거푸집 해체 시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돌발적인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7) 해체된 거푸집과 각목 등에 박혀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
8) 해체자제는 재사용 가능한 것과 보수하여야 할 것을 선별하여 분리 적치하고 정리정돈 실시
3. 동바리 재설치 시 준수사항
1) 동바리 해체 후에도 하중이 재하될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
2)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2개층에 걸쳐 동바리 재설치
3) 각 층의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재설치하여야 하나 구조계산에 의해 그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4) 지지하는 구조물의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해야함
5)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 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해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 해체
6)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해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해 하중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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