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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산업재해 정의

 1)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2)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3) 경영책임자 등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됨)

2. 안전보건 확보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둘 것

  다)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라)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바)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처벌사항

 1)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사죄 :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치상죄 :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나) 7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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