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 종합심사 낙찰제도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공사금액, 공사 수행능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해 입찰하는 제도임
2. 최저가 낙찰제도의 부작용인 덤핑 수주 및 담합, 저가 하도급, 공사 품질 하락 등으로 인해 시행된 제도임
3. 100점 만점에 공사금액 50~60점, 공사 수행능력 40~50점, 사회적 책임기업에 가점을 주는 형식
종합심사 낙찰제의 분류
1. 고난이도 공사 : 발주기관이 물량 및 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일반공사 :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3. 간이공사 :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일반공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공사 수행능력(40~50점)
1) 전문성
가. 시공실적 가중치 20~30%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형식 등의 시공실적 경험을 건수, 금액,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심사함. 일반공사 실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시공인력 심사로 대체할 수 없음.
나. 매출액 비중 0~20%
입찰 업체의 동일공종그룹(주거시설, 비주거시설) 실적이 해당 업종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함.
다. 배치기술자 20~30%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함
2) 역량
가.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30~50%
나. 규모별 시공역량 0~20%
다. 공동수급체 구성 1~5%
3) 일자리 : 건설인력 고용 2~3%
2. 입찰금액(50~60점)
1) 가격 산출의 적정성
3. 사회적 책임(가점 2점, 공사수행능력에 가산됨)
1) 건설안전 30~40%
사망사고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 동안의 기간 중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의 점수에서 아래와 같이 감점처리됨
2) 공정거래 30~40%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 년도를 대상으로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에 따라 감점함
3) 지역경제 기여도 30~40%
공동수급의 구성원 중 해당 현장 소재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심사
4. 감점요인
1)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2)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3) 하도급 금액 변경 초과비율 위반
4) 고난이도공상의 시공계획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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