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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공사도급이 해제된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됨

 나. 수급인은 계약해제 당시의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

 다. 도급인은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함.

 라. 이 때 기성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

 

 

2. 기성고 산출방법

 가. 기성고 비율(%) = 기시공 공사비 ÷ 전체 공사비

 나. 기성고 = 총 공사비 × (기시공 공사비 ÷ (기시공 공사비 + 미시공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다. 설게변경에 의해 공사대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1) 기성고 = (계약금액 + 증감금액) × 기성고 비율

  라. 계약내역서가 없거나, 계약내역 오류, 내역미비 경우에는 계약도면, 시방서 등을 근거로 공사비를 새로 산출

  마. 공정율 또는 기성율 산출에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호협의가 어려운 경우 양자가 합의하는 제3자에게 공정율 및 기성율 산출을 위한 감정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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