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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제거, 회피, 감소를 목적으로하는 안전설계를 말함.

 

설계안정성 수립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m이상 굴착 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반경 20m 내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내에 축사가 있는 공사)

 4. 10층이상 16층 미만의 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높이 10m 이상의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공사

 8.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가. 높이 31m의 비계

  나. 작업팔반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다.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라.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마.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2020년 12월 10일 부터 소규모 건설현장에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음.

 대상 :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산업단지에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2000m2 이상), 연면적 5000m2 이상인 창고.

 

 

설계 안전성 검토의 목적

1. 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 의무화

2. 실시설계에서 위험요인 도출

3. 위험요소 제어방안 수립

4. 작업자와 사용자의 안전성 검토

 

설계 안전성 검토시 유의사항

1. 기능성, 심미성 등 설계컨셉과 의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험요소의 발생가능성을 감소시켜야함

2.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또는 제거, 감소하도록 검토해야함

3.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와 해체를 고려해야함

4.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설계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절차

1. 준비단계 

 1)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목적물 확인 및 목표설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75조의 2에 근거

  나.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설정

 2) 검토팀 구성 및 발주처 협의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시기 협의(실시설계 진행율 80% 정도가 적당)

  가. 대표 설계자 및 공종별 설계자 검토팀 구성, 단계별 일정수립

 3) 설계도서 및 사례분석 : 재해사례와 작업절차서 등을 입수하여 사례분석

 4) 워크숍 : 설계 안전성 검토 진행에 대한 방향 설정 및 참여자 교육

 

2. 실시단계

 1) 위험요소 인식 : 대표설계자와 공종별 설계자가 위험요소 파악(브레인스토밍 등)

 2) 위험성 추정 및 평가, 위험성 허용여부 결정

 3) 위험성 저감대책 수립, 저감대책 반영한 위험성 평가

 4) 위험성 저감대책 이행, 잔존위험요소 파악 및 안전관리 문서 기록

 5) 기록, 검토 및 수정 : 실시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이에 따른 위험성 평가 재검토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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