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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 가구 및 세대 간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을 제시하여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예방

2.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란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 충격음 58db 이하의 바닥구조를 말함

3. 표준바닥구조 : 중량충격음 및 경량충격음을 차단하기위해 콘크리트 슬라브, 완충재, 마감 몰탈, 바닥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일체형 바닥구조를 말함

 

적용범위

1. 다가구주택

2. 공동주택

3. 오피스텔

4. 다중생활시설

 

바닥구조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오피스텔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하거나 표준바닥구조 1형식 이여야 한다.

2. 오피스텔, 기숙사,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은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하거나 표준바닥구조 2형식 이여야한다.

3. 발코니, 현관, 세탁실, 대피공간, 벽으로 구획된 창고는 제외(단, 거주목적 발코니 구조변경한 경우는 표준바닥구조)

4. 아래층의 공간이 비거주 공간인 경우

 

표준바닥구조의 종류

1. 표준바닥구조1

 

2. 표준바닥구조2

 

3. 표준바닥구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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