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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6일 현충일, 미국 뉴욕의 뉴엔본부에서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치룹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그룹의 단독후보로 회원국의 2/3 이상이 찬성한다면 2024년 1월 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됨으로써 우리나라가 획득하게 되는 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1.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란 무엇일까?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국제연합(UN)의 핵심기관입니다.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국제 분쟁의 조정,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경제적 군사적 강제 조치 집행, 신탁통치 기능 수행, 군비통제안 수립 등 세계 평화를 위해 경제적, 군사적 영향을 행사하는 결정권을 가진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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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유엔의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됩니다. 상임이사국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주요 승전국으로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이 그 멤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지위 박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된 바 있습니다.

상임이사국(國)의 한자를 그대로 풀어 쓰면 '항상 다스리는 일을 맡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常(항상 상) : 항상

任(맡길 임) : 맡다, 맡기다, 주다

理(다스릴 리(이)) : 다스리다

事(일 사) : 일

國(나라 국) : 나라, 국가

 

문자 그대로 상임이사국 5개국은 제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임기 없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는데, 상임이사국 5표 중 1표라도 반대표가 나온다면 그 안건은 채택될 수 없습니다.

 

상임이사국과는 반대로 비상임이사국은 '아닐 비(非)' 자가 붙습니다. 임기가 정해져있다는 뜻입니다.

비상임이사국은 10개의 국가로 구성되며, 2년의 임기를 가지고 연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리적 분포, 국제 평화와 질서를 위해 공헌한 정도에 따라 매년 5개국의 비상임이사국을 새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1997년, 2013년~2014년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다면 세번째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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