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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일을 진행하다 보면 '등기'라는 단어가 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등기'라는 행위가 완료되어야 진행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등기의 뜻과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등기(記)

登(오를 등, 얻을 듯) : 오르다, 올리다

記(기록할 기) : 기록하다, 적다, 쓴다, 외우다, 암송하다

등기의 한자 뜻은 '기록하여 올리다' 입니다. 어떤 사실을 문서로 만들어 올려 놓는 것, 이 행위를 우리는 등기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등기의 뜻을 찾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 :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등의 담보 따위에 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적는 일

위에서 '등기하다'는 "어떤 사실을 문서로 만들어 올려 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어디에 올려 두어야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바로 알아채셨을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을 수 있듯이 <등기부등본>에 올려두어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정확한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 :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문서.

즉, 등기부 등본은 등기부의 복사본이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마치 주민등록등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에는 어떤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어디서 살았으며, 가족은 누구인지, 세대주는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의 종류 및 면적 등 일반 사항

2. 소유자 정보(거래금액, 소유권 변경 등)

3.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

4. 근저당 설정과 해지 등 기록

5. 가압류

6. 전세권, 임차권, 가압류 가처분 등 설정

따라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빌리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이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세무서, 구청, 주민센터 등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하며,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인 행위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발급하였다고 하여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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