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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최대 1%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어 2024년 1월 29일부터 대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지원대상 및 자격

구분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소득/ 자산
부부합산
연 1.3억 이하
/ 4.69억 이하
부부합산
연1.3억 이하
/ 3.45억 이하
대상
주택
주택가액
보증금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수도권 : 보증금 5억 원 이하
지방 : 보증금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읍·면 100m²)
전용면적 85m² 이하
(읍·면 100m²)

2. 대출한도

구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출한도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최대 3억 원
(보증금 80% 이내)
만기
10년·15년·20년·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전세계약 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3. 대출금리

특례금리는 적용 이후 조건에 따라 금리 변경이 가능하며, 우대금리 ①·②·③ 중복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이 유지됩니다.

구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특례
금리
적용기간
1자녀 기준 5년간 적용
1자녀 기준 4년간 적용
금리
소득, 만기에 따라 1.6~3.3%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
8.5천만 원 이하
1.6~2.7%
7.5천만 원 이하
1.1~2.3%
8.5천만 원 초과
2.7~3.3%
7.5천만 원 초과
2.3~3.0%
우대
금리
기존 자녀* 0.1%p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기존자녀* 0.1%p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추가 출산 0.2%p
추가 출산 0.2%p
청약가입* 0.3~0.5%p
신규분양 0.1%p
전자계약매매 0.1%p
*청약(종합)저축통장
전자계약매매 0.1%p

3. 대환조건

구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환조건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4.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추가 출산혜택

 1) 구입자금 대출*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 특례기간 5년 연장

   - 금리 하산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2) 전세자금 대출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 특례기간 4년 연장

   -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항은 총 12년

 

5. 신청방법

1월 29일부터 취급은행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대출 신청 가능

- 취급은행 : 우리·신한·KB국민·NH농협·KEB하나은행

- 기금e든든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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