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1.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1) 상시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

 2)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3)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함(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

  4)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중대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3. 중대시민재해

 1)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함

 2)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3) 사망자 1 이상

 4)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5)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 및 공중교통수단).pdf
8.09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