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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설계와 시공은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지의 측량,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를 건축법 제26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수치적 차이의 범위를 규정하여 계획과 시공사이의 간극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2) 허용오차 규정이 건축법에 도입 시행된 것은 1992년 6월 부터로, 크게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와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음

 

2.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1) 건축선의 후퇴거리 : 3% 이내

 2)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 3% 이내

 3)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 3% 이내

 4) 건폐율 : 0.5% 이내(건축면적 5m2 초과 불가)

 5) 용적률 : 1% 이내(건축면적 30m2 초과 불가)

 

3. 건축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1) 건축물 높이 : 2% 이내(1m 초과 불가)

 2) 평면길이 : 2% 이내( 건축물 전체길이 1m 초과 불가, 벽으로 구획 된 각 실 10cm 초과 불가)

 3) 출구너비, 반자높이 : 2% 이내

 4) 벽체 두께, 바닥판 두께 : 3%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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