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1. 개요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2) 화재위험 작업이란?

  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나.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다.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라.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마.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2.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1) 소화기 : 화재위험작의 현장

 2)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m2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600m2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3)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m2 이상 또는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4) 가스누설경보기 :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5)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6) 비상조명등 : 바닥면적이 150m2 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7) 방화포 :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화재위험작업현장

 

3.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받는 소방시설 

 1) 간이 소화장치 설치 인정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비상경보장치 설치 인정 :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3) 간이피난유도선 설치 인정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비상조명등

 

4. 위반 시 제재

 1) 개선조치명령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시공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2) 개선조명령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과태료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소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