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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가) 위험성평가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

  나) 유해‧위험 요인들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위험성)과 그 결과의 심각성(중대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적인 절차로서

  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예방조치

 

 

2. 위험성평가 대상

  가) 모든 사업장

  나) 공사비 120억원 이상 : 위험성평가 의무적 시행

  다) 공사비 50억 이상 120억 미만 : 위험성평가 실시 권고, 발주처에 요구할 경우 의무

 

2. 위험성 평가의 절차

  가) 사전준비 :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확정,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활용

  나)  유해‧위험요인 파악 :  공정, 작업 환경, 인력 등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식별, 순회점검에 의한 파악, 아차사고 등 활용

  다)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이 실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빈도)과 그 결과의 심각성(중대성)을 평가, 허용가능 여부 결정

  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수준 이상일 경우, 이를 낮추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용

  마) 위험성 평가의 공유 : 결과의 제시 공지, TBM을 활용한 근로자 공유

  바) 기록 및 보존 : 실시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3. 위험성 평가 종류별 실시시기

  가) 최초 위험성평가 : 사업 착공 후 또는 새로운 공정 도입 후 1개월 이내 
      -  초기 계획단계에서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반영

  나) 정기 위험성평가 : 최초 위험성 평가로 부터 매 1년 마다 실시 
     - 기존 작업에서 변화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지속적인 안전 관리

   다) 수시 위험성평가 : 작업내용 변경, 공법 변경, 장비 교체 또는 신규 투입, 유사사고 또는 안전사고 발생 후
     -  변경사항에 따른 새로운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사고 예방

   라) 상시 위험성평가 : 위험도가 높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 일상적으로 수행

     - 현장 근로자가 직접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하는 습관화된 평가 방식

      ① Daily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

      ② Weekly : 작업장 순회 점검, 주간 공정회의(안전회의)

      ③ Monthly : 노사합동 안전회의, 안전시상식 등


4. 위험성 평가 시 주의사항

 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나) 근로자 및 작업자의 참여를 통해 실제 작업환경에 맞는 평가가 이뤄져야 함

  다) 위험성 추정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수립되어야 함

  라) 문서화와 기록 보존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사후관리 및 재평가가 가능

  마) 평가 결과를 현장에 공유하고, 필요시 교육훈련과 연계해야 효과 극대화

  바) 근로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되어 위험성을 인지시키는 것이 키포인트임

 

5.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나) 법적으로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미이행 시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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