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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공간 개발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등의 지하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나) 지하공간 개발사업이나 구조물 설치에 앞서 해당 지역의 지반안전성을 사전에 분석·예측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성 평가로 구분됨

 

2. 지하안전평가의 평가기준과 대상

 가 ) 평가기준: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지반의 안정성 및 침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기존 구조물 영향 등을  포함

 나) 지하안전평가의 대상사업

  1) 깊이 10m 이상인 지하개발사업

  2) 총연장 500m 이상 지하 구조물 건설

  3)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

  4) 기타 지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업

 

3. 소규모 지하안전성 평가 대상

 가) 대상 : 굴착 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

 나) 개발 면적이 1만㎡ 미만

 다) 터널, 철도, 대규모 건축물 등 주요 시설과 50m 이상 떨어진 경우

 

4.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 방법

 가) 평가항목

  1) 지반 및 지질조사 : 지층구성, 지반강도, 균열 등

  2) 지하수 환경 : 수위 변화, 배수 영향 등

  3) 침하 예측 : 굴착에 따른 침하량 및 범위 예측

  4) 인접 구조물 영향 분석 : 건물 기울어짐, 손상 가능성

  5) 안전 대책 수립 : 보강공법, 모니터링 계획 등

 나) 평가 방법

  1) 물리탐사 및 보링조사

  2) 수치해석 (FEM 등) 기반 안정성 분석

  3) 국내외 사례 기반 침하 예측 모델 사용

  4) 전문가 기술진 검토 및 시뮬레이션 실시



5. 소규모 지하안전성 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 방법

 가) 평가항목

  1) 기초 지반조사 : 간이 보링, 표준관입시험(SPT) 등

  2) 굴착 영향 예측 : 주변 지반 및 지하수 영향

  3) 인근 구조물 검토 : 영향권 내 기존 구조물 유무 및 상태

  4) 침하 위험성 평가 : 단순 모델 분석

 나) 평가 방법

  1) 간이 조사 방식으로 지반 정보 수집

  2) 표준 경험식 또는 선형 모델 기반 영향 예측

  3) 복잡한 수치해석 대신 기술자문 방식 활용 가능

 

6. 결론

 가) 지하안전평가는 지하공간 개발에 수반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안전한 시공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임

 나)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전 검토뿐만 아니라 시공 중 철저한 계측 관리를 통해 위험을 사전 인지할 수 있으므로, 계측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됨

 

1. 지하안전평가서(2022.04, 게시용).egg
18.18MB
3. 지하안전평가서등 표준매뉴얼 일부개정(안) 신구대비표.pdf
2.71MB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매뉴얼(2022.04, 게시용).pdf
15.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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